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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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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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
1.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나. “취득부지”란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 중 시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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