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국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등의 장기 전망
2.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5.그 밖에 공원녹지 및 국가도시공원의 관리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