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6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3. 제3조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4. 제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5. 제5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6. 제6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8. 제8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9. 제9조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10. 제10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11. 제11조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12. 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13. 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14. 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15. 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16. 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17. 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18. 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19. 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
  20. 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21. 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2. 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3.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24. 제24조
  25. 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6. 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7. 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28. 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29. 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30. 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31. 제31조
  32. 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33. 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35. 제35조 · 매수기한
  36. 제36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37. 제37조 · 매수절차
  38. 제3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39. 제39조 ·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40. 제40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41. 제41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42. 제42조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43. 제43조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44. 제44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45. 제45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46. 제46조 ·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47. 제47조 · 비용보조
  48. 제48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49. 제49조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50. 제50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2. 제10조의2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53. 제12조의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54. 제12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55. 제13조의2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56. 제1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57. 제15조의3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58. 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59. 제28조의2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60. 제5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 제5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