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3. 제3조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4. 제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5. 제5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6. 제6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8. 제8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9. 제9조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10. 제10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11. 제11조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12. 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13. 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14. 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15. 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16. 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17. 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18. 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19. 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
  20. 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21. 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2. 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3.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24. 제24조
  25. 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6. 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7. 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28. 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29. 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30. 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31. 제31조
  32. 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33. 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35. 제35조 · 매수기한
  36. 제36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37. 제37조 · 매수절차
  38. 제3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39. 제39조 ·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40. 제40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41. 제41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42. 제42조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43. 제43조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44. 제44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45. 제45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46. 제46조 ·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47. 제47조 · 비용보조
  48. 제48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49. 제49조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50. 제50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2. 제10의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53. 제12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54. 제12의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55. 제13의2조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56. 제15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57. 제15의3조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58. 제24의2조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59. 제28의2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60. 제5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 제5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