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 제3조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 제4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 제5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 제9조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 제10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 제11조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 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 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 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 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 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 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 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
- 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 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 제24조
- 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 제29조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제30조 ·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 제31조
- 제32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 제33조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 제34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35조 · 매수기한
- 제36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 제37조 · 매수절차
- 제3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39조 ·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 제40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 제41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 제42조 ·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제43조 ·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 제44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 제45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 제46조 ·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 제47조 · 비용보조
- 제48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 제49조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 제50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제12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 제12의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13의2조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 제15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 제15의3조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4의2조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 제28의2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 제5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