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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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삭제<2026.3.24>
2.삭제<2026.3.24>
3.삭제<2023.3.7>
4.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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