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삭제<2026.3.24>
2.삭제<2026.3.24>
3.삭제<2023.3.7>
4.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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