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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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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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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