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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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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