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8.25>
②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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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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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구 분 | 지 정 요 건 1. 도시공원 부지 |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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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2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4조의2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제26조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27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제28조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제28조의2 ·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