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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