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학교의 설립자
2.학교의 설립목적
3.학교의 명칭
4.학교의 위치
5.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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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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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은 이전 교지 전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명도일을 학교위치변경 인가일 이후로 하는 조건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매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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