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학교사립학교교지ㆍ실습지설립ㆍ경영자변경연월일인가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교의 설립자
2.학교의 설립목적
3.학교의 명칭
4.학교의 위치
5.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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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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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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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