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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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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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학교의 설립자
2.학교의 설립목적
3.학교의 명칭
4.학교의 위치
5.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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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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