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1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보상제한대상자순위자양육책임재해보상지급명인지방해양항만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1의2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선원법 시행규칙 §56의3 · 위임선원법 시행규칙§56의3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