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1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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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등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 | 1. 선원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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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직무상 질병의 범위제27조 · 장해등급제29조 · 유족의 범위제30조 · 유족의 순위제31조 · 피부양자의 범위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31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제33조 · 재해보상의 지급제34조 ·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제35조 · 위원회의 운영제37조 · 구직ㆍ구인등록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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