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1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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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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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상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보상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보상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상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 보상제한대상자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보상제한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보상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보상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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