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4 (포상 또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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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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