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탈퇴
- 함께 인용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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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3항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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