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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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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