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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