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 (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조합에 대한 대출
2.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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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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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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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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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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