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의5조모집질서 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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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1항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1호 정의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 4항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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