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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5호)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5호)
… 외 1건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4호)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4호)
… 외 1건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 외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 외 2건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14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4건
§14의5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5 | 인용 |
§14의5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4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4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모집인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4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4 |
§14의5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모집인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4의5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5 | 인용 |
§14의5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5 | 인용 |
§14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모집인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5 |
발신 인용 — §14의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5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2 | 0.4 | 인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1 | 0.3 | cites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5 | 2 | 0.2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의5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