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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모집질서 유지)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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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5호)
… 외 1건
4건
3~5회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4호)
… 외 1건
4건
3~5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 외 2건
5건
3~5회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14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4

§14의5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5인용

§14의5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4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4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 모집인의 등록20.25인용>인용4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4

§14의5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 모집인의 등록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14의5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5인용

§14의5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5인용

§14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5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 모집인의 등록20.25인용>인용5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5

발신 인용 — §14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410.5인용
신용정보법§21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3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3320.4인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10.3cites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520.2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의5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