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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의5조모집질서 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4의5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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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 incoming제7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6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 incoming제24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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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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