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1.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삭제<2020.3.24>
3.삭제<2020.3.24>
4.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③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⑥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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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과태료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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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지인소개 추천인 경품제공 가능 여부(비조치의견서)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제14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고객 추천 이벤트 대가 지급시 거래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는 금융투자업 법령 위반 소지가 큽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인추천에 대한 혜택 제공
카드회원이 단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신용카드 모집인의 단순 신청 링크 전송은 신분 고지·조건 설명·본인 확인 등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4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신용카드 모집인의 SNS 카드신청 링크 전송은 신분고지·조건설명·본인확인·직접작성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4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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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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