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16.4.26, 2016.9.29>
②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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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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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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