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의2조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수업무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회사홈페이지내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신고일
3.신고한 업무의 내용
4.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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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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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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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