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정관
2.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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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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