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의6.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0의2.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의3. 삭제 <2016.7.28>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의3.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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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