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업무의 위탁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장접수설정금융위원회의2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2.12.4, 2013.9.17, 2015.3.30, 2015.7.20, 2016.4.26, 2016.9.29, 2017.10.17, 2019.6.11, 2019.12.31, 2021.8.17>
1.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삭제 <2016.7.28>
4.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의6.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0.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의2.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의3. 삭제 <2016.7.28>

11.삭제 <2016.7.28>
12.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2.4, 2013.9.17, 2015.3.30, 2016.9.29, 2019.12.31>
1.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의3.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제6조의14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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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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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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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