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2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원권리자기부선불카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기부금 액수
2.기부예정일
3.기부처
4.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서면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3.전자우편
4.전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기명날인
3.녹취
4.전화자동응답시스템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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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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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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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