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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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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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8.27, 2016.9.29>
②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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