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8조 (가맹점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맹점계약의 해지신용카드가맹점이서면통보가맹점계약사실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카드업자금융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1.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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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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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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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