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4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분기신용공여보유주식대주주증감액현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6.9.29>
1.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ㆍ공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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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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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