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수도법하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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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5, 2014.1.14, 2016.12.27, 2022.12.27, 2024.1.30>
1.「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삭제 <2010.4.15>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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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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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자연공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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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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