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5, 2014.1.14, 2016.12.27, 2022.12.27, 2024.1.30>
1.「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삭제<2010.4.15>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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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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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지정·개발 조항은 하류지역 주민의 환경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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