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