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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