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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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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