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