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1.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ㆍ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