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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1.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ㆍ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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