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1.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ㆍ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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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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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8조의3 · 징수비용의 지급제28조의4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제28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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