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