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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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