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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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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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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