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