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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