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3.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5.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