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③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⑤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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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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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품목 구분 | 종류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 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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