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관련 별표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