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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