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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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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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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