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업종 |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