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기준 제품·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 (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 장재를사용하는음식료품류, 세 제류, 화장품및애완동물용샴 푸·린스, 의약품및의약외품, 부 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 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제조 업및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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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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