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세제류
라.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의약외품류
바.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삭제 <2015.11.26>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삭제 <2015.11.26>
마.삭제 <200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