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관련 별표
1. 법제9조의2제4항에따른포장재·제품의제조·수입및판매의중단명령을 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은그제조·수입및판매가중단되는기간 (이하이표에서"중단기간"이라한다)에제3호에따라산출한1일당과징금 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 다만, 그금액이1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으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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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