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품기준지켜야종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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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세제류
라.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의약외품류
바.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삭제 <2015.11.26>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삭제 <2015.11.26>
마.삭제 <2009.12.3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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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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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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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