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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세제류
라.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의약외품류
바.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삭제 <2015.11.26>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삭제 <2015.11.26>
마.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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