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8.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