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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대형폐기물의 종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1.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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