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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회원의 명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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