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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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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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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