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