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1.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2012.10.29>
3.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