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1.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폐지(廢紙)
3.고철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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