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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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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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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