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강슬래그
2.석탄재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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