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1.시ㆍ도지사
2.한국환경공단
3.삭제 <2009.12.24>
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