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재활용단지관리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절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1.시ㆍ도지사
2.한국환경공단
3.삭제 <2009.12.24>
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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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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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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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