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