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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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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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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