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1.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